2006년 7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다음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섬머리북의 법령부분들 기존 내용과 대치할 사항의 정리후 업로드
2. 로또모의고사의 문제 수정후 업로드
3. 사이버강좌의 법령부분 수정
8월말까지 작업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섬머리북의 내용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는 것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p384 3-2 허가시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p386 3-5 교육훈련과 보수교육
p395 3-17 업무대행자
p399 3-19 판독업무자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건
p397 3-19 업무대행자가 방사선시설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설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p398 3-20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p399 3-2 시설검사는 최초 원자력관계사업을 개시할 때 받으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시설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허가사항의 변경시일지라도 시설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p416 5-1 운반신고의 대상이 되는 운반물
p417 5-4 포장 및 운반검사
p427 6-7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이상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내용을 8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을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