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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의모든것

원자력관계 면허의 공식 명칭
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이하 “RI면허”라고 한다.
②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이하 “SRI면허”라고 한다.
면허시험의 결격사유
① 18세 미만의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③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
① 인터넷 접수만 가능 : http://license.kins.re.kr/lice/
② 응시수수료 : 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
시험의 종류
RI면허 SRI면허
시험과목 1교시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취급기술기초
1교시 원자력이론
2교시 방사선장해방어
2교시 방사선장해방어기초
원자력기초이론
3교시 방사선취급기술
4교시 원자력관계법령
시험시간 60분/2과목 50분/1과목
시험문항수 객관식 20문제/과목
(각 5점)
객관식 5문제 및 주관식 5문제/과목
(주관식75점,객관식25점)
합격기준 평균 60점(과락 40점)
시험시기 4월 8월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 참조(대전소재 대학에서 실시합니다)
면허응시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① 100% 인정되는 경력
가. 법 제53조제1항,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나. 1997. 6. 30일 당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② 80% 인정되는 경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 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RI면허에만 적용한다)
③ 50% 인정되는 경력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 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나의 응시자격 알아보기 유의사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대졸자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전문대졸자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④ 경력기간은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경력산출 기준일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실무종사경력이란 피폭이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경력을 말한다.
⑦ (사)한국원자력아카데미,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의 9개월과정 통신교육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와 한국 원자력연구원 4주과정 교육훈련(방사선장해방어의기초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 RI면허의 시험에 대해서만 경력1년을 인정한다(SRI면허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이들 교육 또는 교육훈련에 의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⑧ 한국원자력연구원 6주과정 교육훈련(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 SRI면허의 경력 1년을 인정된다. RI면허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RI면허의 시험응시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⑨ 교육훈련은 응시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받아야 인정되며, 경력인정 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다음의 경우 경력1년을 인정한다.
RI면허 응시를 위한 경력 1년 인정
가. 이공계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이상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원자력(핵)공학, 방사선(공학)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 교육과정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한 자
다. 외국에서 9개월과정 통신교육 또는 4주과정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SRI면허 응시를 위한 경력 1년 인정
가. 이공계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이상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원자력(핵)공학, 방사선(공학)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 교육과정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학과에서 4년 이상 수료(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한 자
다. 외국에서 6주과정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
경력인정분야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
1. 원자력이론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설계, 응용), 원자력공학, 핵주기공학,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이론,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의학물리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응용생명과학개론, 방사선응용물리, 의용방사선물리학, 방사선약물동태학, (의용)방사선생물학, 비파괴총론, 의학물리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물리학 및 실습, 방사선학(개론), 방사선학(개론) 및 실습, 방사선과학(개론), 방사화학 및 방사선의약분석, 방사화학 및 방사성의약품학, 방사선의약화학, 현대물리(학), 원자로시스템설계,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원자력안전분석, 원자로물리, 원전안전성구조, 원자로안전공학, 고급핵물리, 핵물리(학), 원자로이론, 원자력안전공학, 방사선(학)개론, (응용)핵물리(학), 원자로공학, 방사선(개론) 및 실습, 핵공학개론, 응용핵물리, 원자력공학(개론), 에너지공학(개론), 핵공학응용, 핵공학설계, 방사선의학물리(개론), 방사선(물질) 상호작용, 방사성의약품개발론, 원자력폐기물공학, 분할조사연구
2.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험), 방사선계측(학)실습, 방사선계측(학)실험,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계측실험 및 설계,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계측(기)학,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기술, 방사선계측학실습, 원자력계측제어 및 실험, 방사선민감제 연구, 근접치료법연구,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임상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기술학, 비파괴검사, 방사선종양학(실습),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실습,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비파괴이용, 방사선(응용)공학,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방사선공학설계,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방사선상호작용, 원자력폐기물 공학,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영상, 영상정보학, 핵의학영상론, 방사선의약품개발론, 양전자방출체약제학, 원자력의학, 방사선기기실험, 방사선이용, 치료방사선학, 임상치료방사선학,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선량학, 방사선기기관리공학, 방사선물리학 실습(험), 센서계측공학, 방사선계측설계, 방사선장치설계, 핵공학기초실험, 방사선계측시스템,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물리 및 선량학, 고급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안전 및 관리학,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성동위원소이용암치료론, 방사선치료(학) 실습, 방사선기기관리학 실험, 방사선관리,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 기술학 실습,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임상)실습, 방사선기기(학)실습, 방사선공학,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원자력의학과, 방사선차폐
3.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총론, 방사선장해방어(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및 실험, 방사선방어공학, 방사선방어, 현대보건물리, 보건물리(학),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및 관리, 방사선방호 및 보건물리, 방사선보건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환경 및 실험, 방사선량과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안전관리와 방사능방제, 방사선안전분석, 원자력환경공학, 의용방사선방어학
4.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령(법규), 원자력관계법령(법규),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 법규), 방사선방호관계법령, 방사선관계법규, 원자력(시설)안전규제
※ 상기과목명에 “개론, 총론, 특론, 각론”, “기초, 초급, 중급, 고급”, “Ⅰ,Ⅱ,Ⅲ” 등이 표기된 과목도 각각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으로 인정한다.
응시자격 최종 정리
RI면허 응시 가능한 경우
가. 이공계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이상 포함하여 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원자력(핵)공학, 방사선(공학)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 교육과정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한 자
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2년 이상인 자
라. 고등학교 졸업 후 9개월과정 통신교육 또는 4주과정 교육훈련에 준하는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고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년 이상인 자
마. 이공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9개월과정 통신교육 또는 4주과정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바. 이공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년 이상인 자
SRI면허 응시 가능한 경우
가. 이공계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로 각각 1과목 이상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원자력(핵)공학, 방사선(공학)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와 교육과정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학과에서 4년 이상 수료한 후,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년 이상인 자
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6주과정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1년 이상인 자
라.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2년 이상인 자
마. RI면허를 취득한 후,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2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