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 제출서류 필독!!!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셔서 면허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 합격예정자는 4.27(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4.27(수)~5.16(월)까지
수험자가 응시한 시험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전지역본부 중 한곳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미제출시 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됨)
응시자격관련 구비서류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 작성 안내
- 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제7호의 수수료에 의하여, 5,000원 수입인지를 구입,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cm*3cm) 1매를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뒷 면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
- 원자력면허교부신청서에 신청 날짜는 기재하지 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사격서류심사 신청서 작성 안내
- 본적지는 등록기준지로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거주자 포함)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증은 택배를 통해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면허시험관리실(042-868-03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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