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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a ♣ 작성일자 : 2023-09-01
답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자격요건

1)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① 면허를 소지한 경우 :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②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한 사람
2)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매년 규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질의하신 내용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의 요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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